Q. 수술 후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복귀를 원할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퇴사처리(해고, 권고사직) 하게 되면 질병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질병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병가처리에 대하여 유급 여부는 사업장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3. 요추간판장애, 탈출 등은 해당 재해자의 직업력과 개인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4.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병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무급병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5.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및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 분은 생계를 위해 바로 복귀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재해자의 권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가능성 여부는 전문가 등의 상담을 권유드림),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이 끝난 이 후 근로자 분께서 복귀하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