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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박영민 전문가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Q.  최저임금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해당 사업장이 5인이 아니며 휴게시간 2시간이였다며 주장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인원 5인이라는 부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2. 휴게시간 1시간인 부분은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내역, 일지, 동료 진술서 등을 제출하시고, 대질 조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수술 후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복귀를 원할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퇴사처리(해고, 권고사직) 하게 되면 질병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질병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병가처리에 대하여 유급 여부는 사업장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3. 요추간판장애, 탈출 등은 해당 재해자의 직업력과 개인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4.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병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무급병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5.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및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 분은 생계를 위해 바로 복귀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재해자의 권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가능성 여부는 전문가 등의 상담을 권유드림),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이 끝난 이 후 근로자 분께서 복귀하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Q.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 4월 29일 퇴직 예정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상 반차 사용 시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고정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상 취업규칙 역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취업규칙에 반차를 연차로 두는 것은향후 위 개념에 대한 해석상 노사 분쟁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2. 9.5 시간을 기준으로 4.75시간을 반차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보다, 8시간을 기준으로 반차를 설정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중도퇴사시 연차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 10. 7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현재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2019. 10. 7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미사용 연차분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개수는 2019. 10. 7~2020. 10. 6 16개, 2020. 10. 7~2021. 10. 6 17개, 2021. 10. 7~2022. 10. 6 17개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부분에 한정하여 연차수당미사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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