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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전문가입니다.

박영민 전문가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Q.  육아휴직후 육아로 복귀가 어려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고용센터는 사업주, 신청인 퇴사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2. 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인정 사유와 똑같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휴가를 더 주지 않아 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했다는 사실을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납부중 사망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게 됩니다. 물론 유족연급 수급조건은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후 남은 상속인(예컨대 배우자)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자신의 노령연금,+ 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거나 선택 가능합니다.유족연금의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Q.  퇴사처리&퇴사확인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퇴사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 이력내역 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확인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자격상실일은 퇴사 당일이 아니라, 퇴사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즉 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국민연금과 동일, 건강보험은 퇴사 당일이 상실일)2. 처리기간이 지연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또는 실제 근무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실업급여중 이틀 일한거 최저임금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 2월 12일, 13일 이틀​ 일한 것이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이하 생략 질문자의 경우 1호, 2호에 해당하지 않고, 3호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되게 됩니다.담당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실업인정기간 중 아르바이트로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날 반드시 아르바이트로 제공한 날들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질병 드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를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1. 체력의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료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질병 부상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가 필수이며, 이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는 첫째, 근무는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둘째,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객관적인 진단서(통상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이직으로 인정함, 2개월 이내로 짧고 경미한 경우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확인)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질병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휴직(병가)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휴직(병가)등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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