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직장 정직원 계약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안에는 좋은 조항보다, 질문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2. 사대보험은 산재를 제외한 고용, 연금, 건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3.청년에게 지원되는 내일채움공제는 3년형의 경우는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되며, 2년형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사업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사업장(벤처기업,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4. 월급에서 3.3% 빼주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시용 계약인가요? 기간제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1.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인턴기간에 대한 내용과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 여부 결정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2. 기간 만료 종료 통보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나 서면 통지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근무평가에 의한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6조, 27조가 적용됩니다.3. 시용 계약일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툴수 있으나, 4. 1 기간만료종료통보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4.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또한 같습니다. 기간만료 종료통보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아니나, 본채용거부를 통한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합니다. 결국 계약종료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5.사유내용 없는 단순히 계약기간만료 서약서만 제가 서명을 한 경우 기간만료종료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