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복귀를 원할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이용자의 이동서비스와 케어를 위해 운전과 이용자 케어를 담당하는 직원분이 협착증으로 허리 척추디스크성형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술로 말씀하시고 일주일만 쉬시고 나오실 수 있다고해서 대체인력도 생각하지 않고 넋 놓고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수술로 말씀셔서 이래저래 논의도 협의도 해봤지만... 수술 포함 일주일만 입원하고 바로 복귀하시겠다고 장담하시고 입원하셨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되었는데, 현재는 무통주사를 맞고 계시면서도... 퇴원하고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운전이 되실지 알 수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복귀하실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아도 척추디스크 수술 후 일주일만에 일상, 운전 등이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술이 잘되고 회복력이 좋더라도 4주 이상은 쉬고 나서 아주 간단한 운전만 가능하다는 의사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계속 대체인력 없이 진행할 수 없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선 구인을 하고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체인력을 구인하고 나서 만약 복귀를 하신다면 새로 입사한 인원에 대한 처리도 큰 문제입니다.
그냥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태우고 안전벨트를 해드리고 모시고 댁까지 계단을 올라가야하는 상황이라 주행도, 어르신을 모시고 보행하는 것도...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서도, 근로자분 건강을 위해서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만약 강행했다가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다시 허리디스크가 재발한다면 사업주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큽니다...
1. 근로자의 건강 문제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복귀를 계속해서 원하는데, 이것을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 퇴사처리가 불가하다면 계속 유급병가로 진행해야하는지?
2. 입사 때부터 허리가 원래 안좋았다고 하셨고,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라 퇴행성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산재에 포함될 수 있나요?
3. 만약 계속 고집을 피우시면... 회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지원금 모두 포기하고 해고예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30일간 진행하고 무급병가로 30일을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4. 완만한 해결책이나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분도 회사도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사처리(해고, 권고사직) 하게 되면 질병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질병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병가처리에 대하여 유급 여부는 사업장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3. 요추간판장애, 탈출 등은 해당 재해자의 직업력과 개인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병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무급병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및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 분은 생계를 위해 바로 복귀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재해자의 권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가능성 여부는 전문가 등의 상담을 권유드림),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이 끝난 이 후 근로자 분께서 복귀하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기간, 업무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직명령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적정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복직발령 거부로 퇴사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퇴행성 디스크의 경우에도 업무로 인하여 증상이 가속화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요양 중인 기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