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청 신고시 내용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시 임금체불의 내역, 실 근로시간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를 통하여 본인의 체불 내역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입증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임금체불 진정서 내역이며,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예▶ 진정인 (별도 법정서식은 없음)․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790808-1******․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56․ 전화번호 02-123-4567․ 휴대폰번호․ 이메일 hong@samplemail.com수신여부확인⊙ 예 ○ 아니오▶ 피진정인 ․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성 명 김 사업․ 연락처 02-555-4567․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9999․ 사업체구분 ⊙ 사업장 ○ 공사현장․ 회사명 한국회사(주)․ 회사주소 (실근무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888․ 회사전화번호 02-777-8888근로자수 30명▶ 진정내용․ 입사일 2015-03-15퇴사일 2015-10-14체불임금총액 3,000,000원․ 퇴직여부⊙ 퇴직 ○ 재직체불퇴직금액기타체불금액업무내용 영업 임금지급일 매월 25일근로계약방법 ⊙ 서면 ○ 구두․ 제 목 임금체불․ 내 용(한글 500자 이내)진정인은 2015.3.15. 한국회사(주)에 입사하여 7개월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9월부터 2개월간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Q. 약정시급과 통상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위 통상시급은 250만원/209시간 = 11,961원입니다. 한달 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이겠지요. 실제 근무시간은 174시간 + 주휴35시간으로 보입니다.2. 통상임금의 사용목적은 연장, 휴일, 야간, 연차,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결근시 급여공제의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각, 조퇴, 결근시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시 급여공제는 급여월액/해당월의 총일수 또는 위 사례의 경우 230만원/209시간으로 해당 일급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