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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박영주 전문가
엘리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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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아파트는 3년만살고 이사가라는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를 3년 동안 살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고려 되는 게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주변 시설이 완비 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며, 시세차익을 가능성 높고, 3년 이상 보유 시 세금 혜택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에 3년만 살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얘기는 가격 상승입니다 : 신축 아파트는 보통 입주 후 몇 년 간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년 정도 살고 나면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서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주거 환경 문제입니다 : 신축 아파트는 초기에는 많은 인프라와 편의 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니 그 이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가족 구성 변화입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구성이나 생활 패턴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큰 공간이 필요해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 들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 3년만 거주하고 이사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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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탈북민들이 한국에오면 집을 공짜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탈북민 들이 한국에 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탈북민 들은 다음과 같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임시 거주지 제공입니다 : 하나원 에서 수료한 후 , 일정 기간 동안 임시 거주지를 제공 받습니다. 이 거주지는 보통 공공 기관에서 관리합니다.주거 지원금 입니다 : 이후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나 전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탈북민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지원됩니다.자립 지원 입니다 : 그냥 살도록 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 못해 북한으로 다시 돌아 갈려는 탈북 민들도 있기에 탈북 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주거 지원 외에도 직업 교육, 상담, 생활비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줍니다. 탈북 민들에게 주어지는 주거 지원은 "공짜로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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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이 인구감소에도 영향을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일본과 동독 그리고 미국의 일부 도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랜 시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 이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집값 하락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인구가 감소하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내 주택 수요가 줄고 이는 다시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 인구 감소는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인 주택 가격 변동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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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가6억 전세가3억 아파트를 구매해서 실거주 안하고 전세를 놓고 싶은데요 제가 필요한 실제 현금은 얼마 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를 놓으려는 계획에 대해 몇 가지 대출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주택 담보 대출 입니다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대출 한도는 아파트 감정가의 70~80%까지 가능합니다.전세금 대출입니다.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입 시 필요 한 현금입니다. 매매가 : 6억 원대출 가능액 :4.2억 원(주택 담보 대출)전세금 3억 원따라서, 실제로 필요한 자본은 6억-4.2억=1.8억 원 입니다.이론 상은 1.8억 원 이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출이 될 지는 은행 실무자하고 상담해봐야 합니다. 은행에서 제한하는 건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3억 원을 넣고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은 불안해서 거주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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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이후 보름 뒤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로, 계약의 우선권을 보장합니다.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관할 주민 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임대차 계약 신고 후 보름 뒤에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만, 전입 신고를 완료한 시점에서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 받게 됩니다.따라서 확정 일자는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전입 신고는 실제 거주를 증명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두 절차 모두 중요하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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