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아파트는 3년만살고 이사가라는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를 3년 동안 살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고려 되는 게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주변 시설이 완비 되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며, 시세차익을 가능성 높고, 3년 이상 보유 시 세금 혜택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에 3년만 살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얘기는 가격 상승입니다 : 신축 아파트는 보통 입주 후 몇 년 간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년 정도 살고 나면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어서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주거 환경 문제입니다 : 신축 아파트는 초기에는 많은 인프라와 편의 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니 그 이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가족 구성 변화입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구성이나 생활 패턴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큰 공간이 필요해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 들로 인해 신축 아파트에 3년만 거주하고 이사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Q. 탈북민들이 한국에오면 집을 공짜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탈북민 들이 한국에 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탈북민 들은 다음과 같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임시 거주지 제공입니다 : 하나원 에서 수료한 후 , 일정 기간 동안 임시 거주지를 제공 받습니다. 이 거주지는 보통 공공 기관에서 관리합니다.주거 지원금 입니다 : 이후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나 전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탈북민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지원됩니다.자립 지원 입니다 : 그냥 살도록 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 못해 북한으로 다시 돌아 갈려는 탈북 민들도 있기에 탈북 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주거 지원 외에도 직업 교육, 상담, 생활비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를 해줍니다. 탈북 민들에게 주어지는 주거 지원은 "공짜로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형태입니다.
Q. 월세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신고이후 보름 뒤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로, 계약의 우선권을 보장합니다. 전입 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관할 주민 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임대차 계약 신고 후 보름 뒤에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만, 전입 신고를 완료한 시점에서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 받게 됩니다.따라서 확정 일자는 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전입 신고는 실제 거주를 증명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두 절차 모두 중요하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