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도 있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번의 사업자등록만 하고, 한개의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게 됩니다.일부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금액,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세,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모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10억원을 이자 없이 빌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경우에는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4,600만원으로,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첫해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4,600만원의 증여가 또 발생하여 4,200만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무이자로 빌린 경우 부모님께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개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부모님 소유의 법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