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 모두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0년 내 5천만원 이하의 증여라면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이고
무신고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제금액 이내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무신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라면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으로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나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