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연말정산에서 자녀가 빠지는방법 있나요?
전
만21이고 동생은 만19이에요 스무살 되자마자 전 아무것도 없이 집나갔고 이번엔 동생 내쫓아서 뭐라도 못받게 하고 싶은데 연말 정산에서 저희거 못받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만21세이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며 더 어린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1세의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만 19세의 경우 나이 요건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이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소득공제 동의를 해야만 부모님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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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돈을 버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연말정산 때 빠지게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본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버지께서 자녀의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