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투잡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요즘들어서 투잡이 유행아닌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방송을 하고 싶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령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보시어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규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투잡을 하여 부수익을 얻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영업외 시간에 취미생활로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 자체는 이중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정제재를 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요즘들어서 투잡이 유행아닌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방송을 하고 싶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투잡(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회사에 알리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투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투잡은 본업 이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행위)
업무시간에 하지 않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겸업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또는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러한 절차 등 위반시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내 규정은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여타 이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징계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 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징계당할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속된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투잡을 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투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투잡을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징계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뛰는 해당 투잡의 내용 및 특성이 회사의 기업질서를 어지럽히는 지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적절해야만 징계조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ex. 예컨대 경업 등)로 유튜브를 운영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무원 등이라면 겸직허가 절차 등에 관련 절차에 따라 겸직을 허가 받은 후 투잡을 뛰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은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겸직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겸업피지 의무'란 근로자가 신의칙에서 근로계약이 존속 하는동안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취업시간 이외에는 기업 밖에서의 행위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업사용인을 제외하고는 사생활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것이지만, 사용자가 기업비밀의 유지나 고객의 확보를 위해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정하거나 혹은 근로자와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거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투잡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투잡에 대해 제한을둘 수 있습니다. 사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회사 내부에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위반한 투잡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유트뷰 활동이 회사에서 금지하는 겸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겸업에 해당한다면 겸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과도하게 겸업을 금지한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방송을 하고 싶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징계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할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