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6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때기본근로 1배 외에도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차등 처우 등 불합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여부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가 10시부터 17시까지 실근로 6시간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기에 선생님께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자로서가산수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실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1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엄밀히 따지자면18시 이후 근로가 아닌 19시 이후의 근로가 가산수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Q. 같은 기관인데 초과근무수당(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팀별 직무 특성 및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초과근무 지시 및 최대 허용시간을 주52시간 제 내에서 사정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등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면 차별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입법으로서는 해당 사안에서 현실적으로 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규제하는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실질적으로 회사의 명시적 지시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 측에 의견을 잘 전달하여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