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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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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전문가
Q.  최소 몇일 일해야 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일하던 한시간을 일하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 없이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중 연차는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2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의 연장이기 때문에 연차는 당연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입사일을 계산하시고 연차산정하시면 됩니다.2. 또 예를들어 미사용 연차가 3개라 이번달 마지막 3일을 연차로 사용하고 퇴사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정확한 질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3월 3일 입사한 근로자가 5월 3일 퇴사하는 경우 (5월1일,2일은 연차사용)4월 4일~5월2일이라는 개근 조건을 충족하기에 추가 연차 1개가 더 발생하게 되고,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가 이렇게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협박 등 의무적 근무 강요로 인하여 강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위 법조항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위의 사항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 협박과 의무적 근무강요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퇴직원 등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퇴사날짜를 밝힌 후(근로자의 퇴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게 하기 위함)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퇴사처리기한(ex. 회사가 30일로 정했으면 30일, 정하지 않았으면 1임금지급기가 경과된 후)에퇴사하시면 법적으로 자동퇴직처리되시며 그 후에는 출근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당연히 무단퇴사가 아니기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 밀렸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인터넷 질의회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임금체불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수급자격 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입사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4년차 계약서는 물론 계약서까지 모두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당시에 작성을 하지 않았기에 사업주로서는 원칙적으로는 법위반 상태입니다만,가능하다면 4년차까지 작성해두면 그동안 제공했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짓는 효과가 있겠습니다.2. 그리고 사장이 만약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룬다면 어떤 식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러명이기 때문에 함께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한다면 벌금의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위의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유의하시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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