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처리시 회사에 청구되는 추가비용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측 산재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돈은 없습니다.다만,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를 개별실적요율제도라 하여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을 3년간의 보험료의 총액으로 나누어 낸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이 크면사업장에게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여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단, 1)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2)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 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 이상인 사업은 제외)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1. 근로자가 부담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근로자가 환급 받음2.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사용자가 환급받음.감사합니다.
Q. 학원 수업준비 시간 휴게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업준비시간이 의무로 규정(출근의무 등)되어 있고 이에 근로자가 종속되어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지급대상이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겨우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이미 근로를 제공하는 2시부터 6시까지의 4시간에 대하여 모두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 임금은 없어보이는 상황입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제도 입니다.선생님께서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여부는 실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존재합니다.따라서 법규정상만 보았을 때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관할 고용노동부마다 법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궁그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질문자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세전 221만원이 모두 기본급으로서 통상임금이었다면,변경 후에는 세전 221만원으로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총액을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쪼개어 나누어 놓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변경 당시 기본급 xx원, 연장수당 xx원 총 세전 221만원 등을 포괄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여 서명하였다면위와 같은 변경 사항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장수당을 포괄하더라도 포괄된 연장수당을 초과하여 더 많이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