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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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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전문가
Q.  산재처리시 회사에 청구되는 추가비용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측 산재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돈은 없습니다.다만,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를 개별실적요율제도라 하여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을 3년간의 보험료의 총액으로 나누어 낸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이 크면사업장에게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여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단, 1)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2)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 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 이상인 사업은 제외)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1. 근로자가 부담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근로자가 환급 받음2.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사용자가 환급받음.감사합니다.
Q.  학원 수업준비 시간 휴게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업준비시간이 의무로 규정(출근의무 등)되어 있고 이에 근로자가 종속되어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지급대상이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겨우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이미 근로를 제공하는 2시부터 6시까지의 4시간에 대하여 모두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 임금은 없어보이는 상황입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제도 입니다.선생님께서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여부는 실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존재합니다.따라서 법규정상만 보았을 때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관할 고용노동부마다 법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계약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를들어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할 경우 2년 초과로 보는게 맞는 것일까요?만 2년을 채우는 것으로 2년 초과로 보기 어렵습니다.2023년 1월 1일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년 초과로 볼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계약서는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11개월 작성을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년 11개월을 통으로 작성하는게좋을까요?1년 11개월을 통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하고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추가 11개월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는 계약기간의 경우 연차가 포함된 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관련해서 법령을 봐도 2년 초과하면 안된다고 만 있을 뿐 각종 연차 등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거를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예컨대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 시 하나의 연차가 발생되어 최대 11개가 발생되며1년이 되었을 때는 이전 1년 기간의 출근율을 80% 이상 충족했을 때 15개가 발생됩니다.즉, 근로계약기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궁그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질문자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세전 221만원이 모두 기본급으로서 통상임금이었다면,변경 후에는 세전 221만원으로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총액을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쪼개어 나누어 놓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변경 당시 기본급 xx원, 연장수당 xx원 총 세전 221만원 등을 포괄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여 서명하였다면위와 같은 변경 사항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연장수당을 포괄하더라도 포괄된 연장수당을 초과하여 더 많이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을 명시할 때 이미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월급제의 특성상 월의 역일수(28일~31일)와 관계 없이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월평균 임금을 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올해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1주 40시간 근로자가 1822480원을 받는 이유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2주(월평균주수) = 209시간 ) * 8,72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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