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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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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전문가
Q.  근로계약서를 1년짜리 쓰고난뒤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위반을 이유로 임금을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기 위하여 위약금지예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 2006다37274, 2008.10.23.)따라서 1년을 쓰고 일주일, 한달만에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뗀다 혹은 두달만에 퇴사해도 뗀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모두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25개월 정상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5개월 정상 근무 시 연차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연차는 앞으로 제공할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입니다.따라서 매년 연차발생요건인 1년 기간에 80%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앞으로 1년에 대하여 연차 발생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이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연차 발생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미만 기간 동안 연차 11개2. 1년째 되는 날 이전 1년에 대한 근로로 15개 발생3. 2년째 되는 날 이전 1년에 대한 근로로 15개 발생총 1~3을 더하여 41개가 그동안 발생하신 연차이며 사용하신 연차나 보상받으신 연차를 제외하시고 남은 연차개수에 대하여퇴사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소정근로일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만 설정가능합니다.따라서 주6일이 되는 주의 6번째 근로일은 엄밀히 말하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장근무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 제공일이 될 것입니다.용어는 엄밀히 다르지만, 격주로 주6일 근무를 의무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물어보시는 것이면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신 내용처럼 격주 주6일 근무로 설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이 일일당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합니다.1. 통상시급 계산1,860,000원(기본급) + 200,000(현장수당) = 2,060,000원2,060,000원 / 209시간 = 9,856원*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추가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 현장수당은 별다른 조건없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임2. 1일치 연차유급휴가수당 9,856원 x 8시간 = 78,848원(약 78850원)*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임을 전제따라서 5개의 연차수당 금액은 78850원 * 5 = 394,250원정도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서비스직 급여관련해서 52시간과 잔업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를 넘은 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명시적으로 해당 근로를 거부하지 않고 정황적으로 묵시적으로 근로를 수령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연장근무를 지시하는 경우는 연장근무로 판단되며, 주52시간제와 관계없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근로로 인정이 된다면, 근로 중에 입은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주52시간제를 엄격하게 지키기 위하여 주52시간 넘는 근무 수령은 일체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상황에 따라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52시간이 넘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의하여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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