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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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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전문가
Q.  퇴직금 관런질문인데 퇴직금수령후 재입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서류상 재입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가 이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미제공하는 등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대략 한달 정도를 안전하게 권고드리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것이 가능한가요?주휴수당 지급의무와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들어주는 의무는 별개의 의무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용자 측에서 나름 항변하고자 하면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2.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했고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4대 보험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4대보험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 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연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내징계위원회 출석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1. 직장내 괴롭힘 처리절차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 처리기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됩니다.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는데 그 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대질조사의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진술이 엇갈릴 때 등 필요에 의해 행위자와 피해자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끝나고 회사 측에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 판단을 내린 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위자 및 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징계는 이루어집니다.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직장내괴롭힘 처리기관에서 징계까지 함께 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처리기관에서 판단 및 징계위원회 개최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2. 행위자와 피해자가 함께 진술하는 경우행위자와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장면은 실무상 위에 언급했듯 회사내 직장내괴롭힘 처리기관에서 조사 중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어느정도 직장내괴롭힘 판단사실이 확정 된 후 징계양정을 고려하거나행위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정도의 용도로 쓰입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 취지는전통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임금산정 방안으로 고려되어 왔습니다.다만, 현재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도는 말씀하신 것처럼미리 초과근무수당을 포괄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기업에서 위와 같이 운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1) 포괄된 근무수당 내에서의 초과근무 시에도 별도의 추가근무시간 산정 없이 임금을 편리하게 지급하기 위함.2) 같은 임금 총액 내에서 통상임금 저하 효과3)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 미연 방지 등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 추가 수당 지급이 없는 것은 아니고,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40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월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할 때비로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많은 기업이 위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이며 현재로는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하루 되세요.^^
Q.  아르바이트 급여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을 당하신 상황이시군요.그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또는 노무법인 등에 사건을 위탁하여 대행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나, 시간 및 비용이 크기에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빠릅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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