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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규정대로 안써도 상관없나요?

원래 하루 4시간 알바를 구해서 갔는데 안바쁘면 알바비 더 주기 아까워서 가라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비 오거나 날씨가 안좋은 날은 손님이 많이 없을거 같으니까 하루 쉬어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정당한가요? 저로써는 바쁠때만 쓰려고 하고 안바쁘면 가라는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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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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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키거나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님이 없다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키거나 출근시키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하루 4시간 알바를 구해서 갔는데 안바쁘면 알바비 더 주기 아까워서 가라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비 오거나 날씨가 안좋은 날은 손님이 많이 없을거 같으니까 하루 쉬어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정당한가요? 저로써는 바쁠때만 쓰려고 하고 안바쁘면 가라는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서요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상황에서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 및 교부받으시고,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작성하시게 될텐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바쁨 정도나 날씨 등의 이유로 일찍 퇴근하여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지급하여야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는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70%에 평균임금을 줘야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임의로 소정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했는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조퇴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에 소정근무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소정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은 계약된 것이니 이에 대하여 지키는 것이 맞겠지요.

    사업주의 일방적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휴업'이라고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위 법조항은 현행법상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법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 전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느 바,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