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평일(월~금)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그리고, 휴게시간 개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언제든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하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유급으로 부여되는 시간은 159.1시간으로 법정최저월급은 1,387,360원입니다.만약, 토요일 9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제외한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가산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