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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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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앞서 질의한 내용 중 노동조합 사무실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면적의 제한 등은 별도로 없습니다.사용자의 제공 여력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여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1주에 2시간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Q.  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 이후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으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이나 업무준비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회사와 논의된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정금품이므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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