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1년 6월 9일 작성 됨
Q.
법에서 말하는 규범적 부분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합니다.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2021년 6월 9일 작성 됨
Q.
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일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평일 중 하루로 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근무하는 평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8일 작성 됨
Q.
야근 중에 조합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활동이 아닌 한은 근무시간(야근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임금지급 대상이 되는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8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임금상당액에 각종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를 했을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청구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임금지급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111조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2021년 6월 8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제93조 3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수당은 제93조제2호의 임금의 결정 및 계산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그러나 가족수당은 취업규칙에 규정하기로 하는 것은 상대적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지급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96
97
98
99
10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