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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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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1일 11시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범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일 11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Q.  이직시 미리 준비할 서류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일의 유급 주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총 2번의 주휴수당을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일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면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직전 1년 동안 지급받거나 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즉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귀하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시기가 지난 경우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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