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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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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인 남자직원이 카톡으로 자신의 헬스장면을 자주 보내는데요?

직장 동료인 남자직원이 카톡으로 업무적으로 대화할때 자신의 헬스장면을 가끔씩 보내는데요. 물론 상의탈의한 장면이구요. 어쩌라고 이런 걸 보내는지 의문이지만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너무 그렇게까지 보는게 좀 심한가 싶기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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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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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해당 직원에게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로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카톡을 보내 성적인 수치감을 들게 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회사내 고충상담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경우 성립이 됩니다. 성희롱이 이루어진 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등에 따라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떄문에 성희롱 해당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러한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성희롱 성립과 무관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직장동료가 업무적으로 대화를 하며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음에도 카톡으로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시거나 회사 내 고충상담, 민간단체 고용평등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정식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할지방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