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신청할 때 따로 서류가 없다는데요?
연차휴가를 신청할 때 그냥 구두로 신청하고 거의 해주는 편인데요.
연차휴가 신청자는 월말에 한꺼번에 따로 휴가신청서를 사후에 작성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사전에 서류를 먼저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할 때 그냥 구두로 신청하고 거의 해주는 편인데요.
연차휴가 신청자는 월말에 한꺼번에 따로 휴가신청서를 사후에 작성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사전에 서류를 먼저 내는게 맞지 않을까요?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한 의사를 표시했다는 자료를 남겨두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에 신청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사후에 받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후에 받는 것은 사무처리 내지 근거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신청서를 서면으로 받아 관리하는 것이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두로 신청을 받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휴가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시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연차휴가원을 제출하고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구두로 신청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사후적으로 취합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서식으로 받는게 맞다고 보입니다.(통상 다른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
연차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사전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알리면 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신청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내부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신청이 가능하며 사후에 서류를 징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두로 먼저 신청을 받고 추후에 제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