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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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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급지급주기

22년도에 1월말경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8월에 또 받은 기록이있거든요
반기로신청이아니라 정기로 그대로받은내용인데

장려금의 지급 주기를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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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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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며 자녀 양육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 2가지 형태로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 직전 반기에 대한 신청을 다음 반기 3, 9월에 진행하여 6월 12월을 지급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지급 형태로만 진행되며 5월 신청, 9월 지급일 형태로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현재 22년 상반기 분은 마감되었으며, 22년 하반기 분 신청기한 및 지급일은 23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한입니다.(지급일은 23년 6월)

    접수는 홈텍스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도 부터는 1년에 두 번(12월과 6월) 지급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주기에 관하여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