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근로자와 근무시간 협의가 안될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를 원하고 회사는 하루7시간 주 35시간 근무를 원합니다 상호간 근무시간 협의가 안될때는 어떻게 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단축시간은 근로자가 정하여 신청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가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사용자가 거부히는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승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를 원하고 회사는 하루7시간 주 35시간 근무를 원합니다 상호간 근무시간 협의가 안될때는 어떻게 하야 하나요?
-> 별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한는 단축 시간대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신청서의 명시시간 대로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단축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청구할 수 있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동조제3항).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는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근로시간대에 근로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상호간 협의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