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시 휴양급여 관해 궁금합니다.
휴양급여 산정일이 50일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일주일 중
월요일~일요일이 7일이 지나갔다면
7일치 휴양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일치 월~금 평일 일하는 것 처럼만 수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