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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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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1년이상근무자의최저시급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를 전제로 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에 4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따라서 1주일에 446,400원이 정상적인 임금 산정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사시 급여, 퇴직금,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 해당일의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약 1,458,000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평균일급 *30일 * 근무일수/36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3. 시간외수당을 월급안에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 또한 일적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기업의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대체공휴일 수당 1.5배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시급제나 일급제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신 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7월 11까지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근 위로금은 법정임금은 아니므로 적절한 협의를 통해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Q.  연차 및 월차 소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근로계약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장의 휴장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여야 할 상황에 근로자의 신청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한편, 월차(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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