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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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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직장에서 점심시간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법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따라서, 30분만 허용한다면 나머지 30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한편, 외출증을 끊는다는 의미는 근무시간 도중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외출증을 끊으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노조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노조가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노동조합법은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Q.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하게 되었는데 세금 3.3프로 또는 4대보험 둘중에선택하라고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세 3.3%와 4대보험(급여의 약 10%정도)를 비교하면 4대보험이 비용지출이 많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보험을 통해 보장이 되는 내용의 적용문제와 향후 실업급여 신청, 산재발생 등의 경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혜택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무 마지막 주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Q.  4대보험 미납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 제도를 활용해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받아 피보험자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자격 사실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불이익한 점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택으로 통지되는 체납사실 통지서 내용에 따라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개별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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