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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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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임금체불로 인한 수습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70%라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적용될 사항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일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3개월 뒤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버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Q.  해고예고수당 요구 후 근무기간 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 이상 일하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해고통보를 한 사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무조건 제외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에는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납입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이나 제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향후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근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4년 동안 근무시에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없으셨다면 굳이 소급하여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룬다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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