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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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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1년 1개월 근무 휴가생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셨으므로, 1년 동안 계속 개근하셨다면 1년 미만자로서의 연차휴가가 11일이 발생하고, 2년차가 되는 올해 10.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휴가를 지급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급하기로 한 일자부터 인상된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등을 재산정 후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례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내부 임금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소급하기로 하였다면 판례의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첫 직장 수습 1주일 차, 다른회사에서도 면접제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휴가가 없다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결근할 것임을 양해를 구하고 면접으로 보러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5인미만기업 기준을 나눌때 가족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은 사업장의 대표에 해당할 것이므로 명확하게 사업주(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사장님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통상 근로자 등이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산정시에 포함을 시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제4항 참조)
Q.  회사 휴무일에 월차를 쓰라고 하는데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무를 해야하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그런데, 추석 전후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날(휴업일)'을 연차휴가로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오히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근무하는 날임에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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