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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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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한 직구제품 판매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개인통관코드 써서 한국에 중국 쇼핑몰 통해서 물건을 받았구요
물건 가격이 150불 이상이고 3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관세를 납부 처리하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러면
관세를 면제받은것이 아니고 수입신고를한건데 이경우에 구입한지 1년미만이라도 중고나라에 물건좀 판매해도되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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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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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해외직구한 경우로서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하시고 실제 사용하시다가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대해 상업적 목적으로 국내판매 하는 것은 불가한데, 말씀주신 바와 같이 실제 사용하시다가 중고판매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입하더라도 국내 법령에 따른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자가소비용도로서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불법인 것입니다. 수입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법의 경우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판매가 가능하긴하나, 이 경우에는 완벽히 중고 물품으로서 그 가치가 중고로서 인정된 경우이므로 국내로 신제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하면 불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명의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판매한 물품은 추후 부가가치세법 등 내국세 법에 따른 신고의무 및 납부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도 있으며,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주세요. 이 점 유의하셔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으로는 관세 납부 후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타 국내법령상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요건 면제를 받고 수입하였다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대상인데 자가사용의 경우 1대까지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판매하게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국내법상 소득세 신고 등의 의무가 생길텐데 이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용 제품은 사업자통관을 통해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재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ex. 전자,가전 제품 1대까지 전파법 또는 전안법 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파법 대상 물품의 경우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rms3400/22319771951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회성 판매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관세 등을 면세 받고나서 이를 반복적으로 상업용 판매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자기기는 1년이 경과해야 판매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였기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예를들어 전파법이 있는 수입품목의 경우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 입장은 주문실수 및 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물품은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의약품과 화장품 역시 자격있는자가 아니면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중고나라 등에 중고제품을을 일시적(일회성)으로 핀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자가사용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