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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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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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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러시아나 우쿠라이나와 무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러시아와의 무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물론 전쟁 전에 비해 러시아로의 수출입 모두 급감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도 러시아와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무역협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9305&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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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료수 미국 수출시 fce넘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CE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 제도를 말합니다.음료·캔류 등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 및 제조 공장을 FDA에 등록해야 하고(FDA 시설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등록 과정임), 제조공정 정보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이라고 합니다.이러한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마치면 교부되는 것이 FCE 넘버입니다.FCE 넘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gcert.org/bbs/board.php?bo_table=introduce&wr_id=21&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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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제품이나 원료를 수출할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인코텀즈란?질문 내용으로 볼 때 인코텀즈에 관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20으로 현재까지 8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합니다.2. 정형거래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4)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5)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6)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7)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8)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3.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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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어 중에 CBM , LCL 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CBM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입니다.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인것을 1CBM이라고 하며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됩니다.예를 들어 박스 하나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100cm로서 총 20박스가 있는 경우,먼저 하나의 박스에 대한 CBM을 먼저 구한 후에 총 박스 수량을 곱해 총 박스에 대한 CB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CBM을 구하실 때에는 m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1. 박스 1개 CBM = 0.4 m * 0.5m * 1m = 0.2 CBM2. 총 박스에 대한 CBM = 0.2 CBM * 20 BOX = 4 CBM2. LCL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전체 컨테이너의 일부만 차지하는 선적을 말하며, 동일한 컨테이너에 있는 다른 화주의 다른 상품과 함께 선적하여 FCL 화물을 만드는데, 이러한 작업을 콘솔(혼재, Consolidation) 작업이라고 합니다.LCL화물의 경우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혼재(Consolidation)작업이 이뤄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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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라이언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얼라이언스란 동종 업체들이 상호 동맹과 제휴를 통해 맺은 연합체를 말합니다.한 선사가 전 세계 모든 노선을 운항할 수 없고, 같은 노선에선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운이나 항공사들은 주로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서로 가용자원과 노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동맹을 맺은 선사들끼리 전 세계로 가는 해운서비스 항로를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건조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선박들을 함께 사용하며 물류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대표적으로 세계 3대 해운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세계 1위 선사인 덴마크의 MAERSK (머스크)와 2위 선사인 스위스의 MSC가 결성한 ‘2M 얼라이언스’, 프랑스의 CMA-CGM과 중국의 COSCO, 대만의 Evergreen이 함께하는 ‘오션얼라이언스’, 그리고 독일의 Hapag-Lloyd(하팍로이드), 일본의 ONE(오엔이), 대만의 Yang Ming(양밍) 등 기존 회원사에 HMM이 합류한 ‘디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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