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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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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 세관시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영양제 통관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참고로 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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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이라고 알림이 왔는데 왜 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 간이통관제도는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우편물을 통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간이통관은 미화 150불 초과, 100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선물이 대상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거나, 1,000불을 초과 (선물은 500만원) 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 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수입신고와 달리 간이통관은 수취인(수하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간이통관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2856048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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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란이나 이라크,북한에 대한 자본국가들의 인식은 좋지 못한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의 경제적 교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국에서는 이란에 무기 또는 예비 부품 등 관련 물질 공급·판매 및 조력, 무기 제조에 관한 기술 제공 및 재정 지원, 이란의 무기 확산 기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미 정부에서 이런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이처럼 고강도의 경제 제제를 가하고 있어 이란과의 교류는 없다고 보며, 북한에 대해서도 20년째 인도주의 목적 외 대북지원을 일체 금지하고 있어 북한과도 경제적 교류는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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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제품중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제품이 무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K-POP, K-드라마 등 K 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특히, 불닭볶음면의 경우 9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액이 4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유튜브에 불닭볶음면을 검색해보면 불닭볶음면 관련 해외 컨텐츠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불닭볶음면 외에도 우리나라 라면, 떡볶이, 김, 김치 등이 활발히 수출되고 있습니다.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413000229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035002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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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입하는 물품들 통관 철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뤄집니다.마약, 짝퉁 등 불법적인 물품을 수입통관 절차 없이 수입하거나 실제 물품과 다르게 수입하는 경우 밀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밀수입죄로 처벌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품목과 가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과 별도로 물품원가의 약 2배 가량 추징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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