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작은 물건이라도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목록통관되거나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면세되기도 하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보통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관세법 상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같은 날에 같은 해외공급자(쇼핑몰)로부터 물품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감사합니다.
Q.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인코텀즈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됩니다.2. 관세지급인도조건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은 매도인(수출자)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만,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지 않은 채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인코텀즈 조건 중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Q. 간이통관 절차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이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으로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신고항목 간소화 등)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통관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간이통관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우편물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7&cntntsId=2807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할 때 이미 배송 받은 다음에 새로 주문하면 관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합산과세주문일이 다르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최근에 합산과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입항일이 같더라도 주문일자가 다르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할 경우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아마존(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에 여러 건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아마존에서 한 건 주문 후, 아이허브에서 같은 날에 주문을 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