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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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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 헷징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환 위험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많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환 위험은 순식간에 기업을 파산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에 결고 간과해서는 안되는 위험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환 위험 관리가 필요한데, 환 위험 관리란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대비해 기업의 수익이 환율 변동에도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이러한 환 위험 관리의 방법 중 하나가 환헤지입니다. 환헤지란 환 위험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미래 매매 환율을 현재 수준으로 미리 고정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외화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화로 환전하는데 있어서 특정시점의 환율을 미리 은행과 정해놓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bok.or.kr/ucms/cmmn/file/fileDown.do?menuNo=200560&atchFileId=KO_00000000000059382&fileSn=1환헤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환위험 관리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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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조식품의 세관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 해외직구 시 면세범위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금지 성분은 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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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덤핑 관세가 무역 보복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는 수입 상품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됩니다.관세 부과 여부는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관세법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이때 부과되는 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출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반덤핑관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36&bbs_seq_n=1465&file_seq_n=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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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나라별 무역지수는 어디서 확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무역통계는 한국무역협회 K-STAT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stat.kita.net/각 나라별 관세율의 경우 트레이드내비 사이트에서 HS CODE로 검색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http://www.tradenavi.or.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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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허브에서 주문한 영양제랑 큐텐에서 주문한 청소기가 같은날 통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 분처럼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입항일, 주문일과 관계없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최근에 합산과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입항일이 같더라도 주문일자가 다르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할 경우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아마존(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에 여러 건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아마존에서 한 건 주문 후, 아이허브에서 같은 날에 주문을 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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