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인코텀즈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 별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2. 그 외 조건들(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2)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5)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6)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7)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8)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보석류나 명품을 사서 들어올때 관세는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기존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20%의 단일 간이세율이 적용됐으나,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세율 체계가 아래와 같이 개편됐습니다.아래 개정사항에 따라 보석류의 경우 72.12만원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가 과세되며, 명품 가방의 경우에는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 가 과세됩니다.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Q.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자유무역의 경우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반면,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현 상황은 미중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여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무역상황은 예전에 비해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요.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당분간 무역수지는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둔화 및 수입 증가에 따른 적자 흐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율과 유가가 안정화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업황이 회복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