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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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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cbm단위가 부피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니다.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인것을 1CBM이라고 하며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됩니다.예를 들어 박스 하나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100cm로서 총 20박스가 있는 경우,먼저 하나의 박스에 대한 CBM을 먼저 구한 후에 총 박스 수량을 곱해 총 박스에 대한 CB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CBM을 구하실 때에는 m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1. 박스 1개 CBM = 0.4 m * 0.5m * 1m = 0.2 CBM2. 총 박스에 대한 CBM = 0.2 CBM * 20 BOX = 4 CBMCBM 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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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와직구시 원산지 중명을 하면 무관세로 들어올수아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협정에 따라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제품가격이 아님)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우편물,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면제됩니다.따라서, 해외직구 시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제품에 미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세관에서 원산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경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사진,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모든 물품이 무관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거나, 기본세율과 세율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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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0달러이상 관세부과기준시 누진세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누진세는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조세로, 관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 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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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로 스피커를 구매했는데 이거 그냥 다시 되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인증(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요건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판매하시는 것은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전파법상으로는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최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세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가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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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이메일 주소와 주문 시 이메일 주소가 다르더라도 통관 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이름 및 전화번호가 일치한다면 통관하는데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196197198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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