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중 어느것이 더 활발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OECD에서 발표하는 무역의존도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는 무역의존도란 한 나라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년간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총소득(GNI)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 무역의존도 = 수출입총액 ÷ GDP(또는 GNI)2021년 기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84.8%로 무역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나라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곳은 네덜란드(156%), 독일(89%), 멕시코(82%)밖에 없습니다.이렇게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가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높은 무역의존도는 대외적 충격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존도는 35.6%, 수입의존도는 33.98%로 수출의존도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Q. 해상운송 용어 와 뜻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요.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 별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EXW (Ex Works, 공장인도)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4)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5)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6)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7)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8)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사오는 전자제품에는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2. 전자제품TV 등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EU 탄소국경세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상대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EU 내 기업을 보호하는 관세 장벽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려 목적의 정책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5개 업종이 우선 대상입니다.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 부담금 성격의 관세를 이르면 2026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탈탄소 구조조정에 앞선 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고 싶은데..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를 받은 후에 수출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로는 인뵝스, 패킹리스트,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있습니다.해당 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자동차 수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중고자동차 수출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 등록된 차량 말소 등록 → (2) 수출신고 → (3) 서류심사 → (4) 이상유무 확인 → (5) 중고자동차 육안검사 → (6) 신고수리 → (7) 선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제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