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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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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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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부과세 포함에 대한 세관 통관 진행!!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사이트에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주문금액에 관부가세가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즉, 관부가세가 주문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업체에서 관부가세를 대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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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법담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는 특정조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을 말하며, 피보험자가 이 담보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점부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담보에는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하는 묵시담보가 있습니다.묵시담보에는 감항담보와 적법담보가 있고, 그 중 적법담보(warranty of legality)는 피보험자가 지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험계약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담보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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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합성 판단제도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아마도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 혼 · 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 ·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적합성 평가의 종류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이 있습니다.(1) 적합인증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2) 적합등록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3) 잠정인증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rra.go.kr/ko/notice/D_e_faq2_1.do?fa_type=a&fa_category=comp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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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철스크랩 가격 영향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튀르키예는 스크랩을 연간 약 2500만t(톤) 수입하는 세계 최대 철 스크랩 수입국입니다.미국발 튀르키예향 철 스크랩 가격은 글로벌 가격 기준이 될 정도로 튀르키예가 글로벌 철강 시황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이번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튀르키예 주요 항구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 추가로 풀릴 철 스크랩 양은 매달 210만t 규모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많은 양의 철 스크랩이 시장에 풀릴 경우 글로벌 철 스크랩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철 스크랩을 투입하는 전기로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회사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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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파인증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를 개인이 구매 할때는 인증절차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전파법 요건 면제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지만,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인증(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2. 재판매1과 같이 해외직구를 통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 받아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세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가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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