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궁금한게있어요 무역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2. 현 상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72621&menuNo=200433&pageIndex=1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을 하지 못하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물품이 있습니다.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상기 1,2 외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육류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이 정해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산유국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산유국에 포함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석유공사에서 2004년부터 울산광역시 남동부 해역의 동해 가스전에서 하루 평균 5,000만 ft³의 천연가스와 1,000 배럴의 초경질유를 2021년 연말까지 생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일부 수요를 겨우 충족시키는 수준이었고, 급격한 고갈로 결국 중단됐습니다.그렇지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였던 대한민국 최초의 유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95번째 산유국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