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건강 보조식품을 구입했습니다.. 4통에 $ 120 달러 정도 입니다. 1통은
제가 먹고 입맛이 맞지 않아서 중고싸이트에다 나머지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해외직구 제품은 재판매 하면 안된다도 하는데 , 맞는 이야기 인가요 ? 안되면 이유는
무엇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은 해외직구 시 미화 150불이하(미국은 미화 200불)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및 면세 혜택을 받고 수입승인요건을 면제받은 뒤 해당 물건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며, 위조품인 것이 확인될 시 유치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나 단순한 주문 실수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주문 실수로 인한 중고 판매의 반복 혹은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중고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며 기준이 완화되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하여 반입한 날 기준 1년 이상이 지나면 중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일정수량만큼은 수입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을 면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면세받은 만큼 차익을 보거나 수입 또는 국내 판매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통관과 그 밖의 경우를 추가 검토하도록 안내드립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사용하다가 중고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관세법 위반에서 제외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실수, 오배송,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해당 경우는 사용 중 판매이긴 하지만 개별 법령에서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제한되어 있고 「약사법」상 의약품등에 해당되는 경우 위반 사항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수입할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 검역을 받아야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는경우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입식품요건을 받지 않고 수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가소비용 용도 한정으로 수입한 것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경우 국내에서 식품 검역을 받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면 안되고 판매하는경우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269조에 따라 밀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명백한 중고물품이라면 판매가능하며, 여러 정황성 중고제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조사 및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건강보조식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 시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6병까지 가능합니다.
면세혜택 및 세관장확인대상의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매는 금지되며, 재판매 시 관세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해외직구란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것이기에 판매용의 경우 별도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식품은 수입식품안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한데, 이에 대하여 자가사용기준으로 면제를 받으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한 물품은 판매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 시 식품에 해당하여 식품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물품에 한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6병까지 통관이 가능(수입 요건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요건이 생략된 채로 반입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재판매 할 경우 관세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은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금납부의 면제를 적용받았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검역 또한 자가사용을 전제로 하여 면제 받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제품들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관세면제 및 수입요건의 면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통관절차에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수입이 이루어진 것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