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을 했던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일본 간 무역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한일무역분쟁의 원인은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고, 그 후 우리나라를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현재는 한-일 양국간 사이가 완화되어 일본 정부가 시행한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복원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교역을 둔화시킬 수 있고,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 또한 수출이 감소할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중국 현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이 감소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미 수출길이 막힌 저가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되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알타두터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그러나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다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