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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Q.  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을 했던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일본 간 무역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한일무역분쟁의 원인은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고, 그 후 우리나라를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현재는 한-일 양국간 사이가 완화되어 일본 정부가 시행한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복원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미-중 무역분쟁은 세계 교역을 둔화시킬 수 있고,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 또한 수출이 감소할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중국 현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이 감소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미 수출길이 막힌 저가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되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알타두터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그러나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다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은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품별(정확히는 hs code별)로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참고로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그러나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다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를 내고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재판매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물품이 개별 법령상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요건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ex. 전자,가전 제품 1대까지 전파법 또는 전안법 면제)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선물 포함)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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