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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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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식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식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 비해 수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1. 사전준비(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 이수 및 영업 등록- 식품을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확보 필요- 교육 이수 및 시설 확보 완료 시 식약처에 영업등록 신청 필요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10000000000(2) 해외제조업소 신규 등록 (식약처 사이트에서 조회 시 미등록된 업체일 경우)https://impfood.mfds.go.kr/CFAAA01F01/?cvaaClsNo=1471000999101(3) 필수 서류 확보- 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 식품 및 국가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 추가 서류 필요(4)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2. 수입 통관(1) 관세사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 진행(2) 식품 검사- 최초 수입 건은 정밀 검사 대상으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정밀검사 실적 인정- 100kg 미만 소량으로 수입 시 정밀검사 실적 불인정으로 추후 건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 필요(3) 수입승인- 정밀검사 합격 시 수입승인 완료(4) 수입통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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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접 수출 / 직접 수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직접 수출'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의 수출로 수출자(판매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간접 수출'은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자에게 수출할 물품을 공급해서 수출자 명의로 수출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국내거래이긴 하지만 거래된 물품이 수출에 제공되기 때문에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로 인정받으려면 국내거래 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공급하여야 합니다.즉, 수출을 직접 한다면 직접 수출이고, 수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간접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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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무역 전쟁 관련 관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에서 발간한 통상 리포트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 - 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미중간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오히려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였으나, 여전히 바이든 정권에서도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또한,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미중간 무역의 비중 감소와 공급망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cmercReport/FileDown.do?nIndex=1&nPostidx=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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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점에서 구매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면세점 구매한도가 5,000달러였으나, 작년 3월에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되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800불로 유지되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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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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