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직구입하는 화장품의 관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2. 화장품일반적인 화장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미국발 200불)인 경우 목록통관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따라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 되며, 150불 초과 건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일본과 주세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주세법 체계는 일본 주세법을 모태로 하고 있어 법제정의 목적이나 주류의 제조 및 유통면허, 과세표준 등 그 내용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주세는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량세 방식의 경우 도수와 용량만 같다면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종가세 방식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즉, 우리나라의 경우 주세율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특히 수입 시에는 주세 외에도 관부가세 등이 부과되어 수입 주류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유튜브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67lAJEpm1cY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