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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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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쇼핑몰 직구로 목록통관한 제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 다시 하려고 찾아보다가 보세구역에 30일 이내 재반입하고 신고하면 재판매 된다는데 자세히 통관부터 과정좀 알려주세요 관세부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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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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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만약 목록통관 물품을 사업자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대로 반입하여 다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대로 다시 반입한 다음 관세사 측에 다시 요청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 등 추가 통관절차가 필요할 경우, 통관 전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서 사전에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을 진행하게되면 관부가세 납부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수입이 된것입니다. 하지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항공사나 특송사 창고)으로 재반입을 시킨 뒤에 사업자 통관번호를 가지고 정식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자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하실 수 없을 것이고, 특송사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어 해당 사항을 설명하면 안내를 해줄 것이고 특송사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소요되므로 잘 안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잘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구매하게 되는데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처리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개인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30일 이내로 물품을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고 수입신고 및 필요서류를 제출, 물품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을 사업자용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며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어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요건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관세정보(관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목록통관이 완료된 경우 내국물품으로 관세법상 지위가 바뀌기에 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반입 - 수출신고 - 재수입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는 경우 대부분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되며 이러한 재반입 시에는 탁송품으로 보기 어렵기에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은 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이 반입되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 수리되면 물품 반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한 물품의 경우 물품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가능)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입한 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반입 하는 경우 물품확인을 위해 통관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 후 개·포장여부, 물품의 성상 등 직접 현품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 등 세금의 경우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물품별(HS CODE별) 관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