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BM을 계산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입니다.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인것을 1CBM이라고 하며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됩니다.예를 들어 박스 하나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100cm로서 총 20박스가 있는 경우,먼저 하나의 박스에 대한 CBM을 먼저 구한 후에 총 박스 수량을 곱해 총 박스에 대한 CB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CBM을 구하실 때에는 m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1. 박스 1개 CBM = 0.4 m * 0.5m * 1m = 0.2 CBM2. 총 박스에 대한 CBM = 0.2 CBM * 20 BOX = 4 CBM감사합니다.
Q. TEU라는 단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입니다. 컨테이너의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계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1TEU의 정확한 크기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입니다.예를 들어 7,000TEU 급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면, 1TEU 컨테이너 7,000개를 적재 할 수 있는 선박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 우편물 통관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시 FTA 협정관세 적용의 경우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한-EU FTA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따라서,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라면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므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 적용이 어려우므로,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셔야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