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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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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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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BM을 계산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입니다.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인것을 1CBM이라고 하며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됩니다.예를 들어 박스 하나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100cm로서 총 20박스가 있는 경우,먼저 하나의 박스에 대한 CBM을 먼저 구한 후에 총 박스 수량을 곱해 총 박스에 대한 CB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CBM을 구하실 때에는 m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1. 박스 1개 CBM = 0.4 m * 0.5m * 1m = 0.2 CBM2. 총 박스에 대한 CBM = 0.2 CBM * 20 BOX = 4 CB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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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EU라는 단위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입니다. 컨테이너의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계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1TEU의 정확한 크기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입니다.예를 들어 7,000TEU 급 컨테이너선이라고 하면, 1TEU 컨테이너 7,000개를 적재 할 수 있는 선박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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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를 꼭 받아야 수입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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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이 물동량이 많다고하던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71기사 내용에 따르면, 세계 항만별 물동량 (컨테이너 처리 실적)의 경우 상하이항이 364만 TEU로 1위이며, 부산의 경우 187만 TEU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즉, 부산항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물동량이 많은 항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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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 우편물 통관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시 FTA 협정관세 적용의 경우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한-EU FTA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따라서,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라면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므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 적용이 어려우므로,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셔야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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