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내에서 액체류 지퍼팩에 담으라고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선 기내 반입 시 액체류를 지퍼백에 넣어 반입해야 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서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 액체류를 반입할 경우 지퍼백에 담아 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되지만, 승객께서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약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의 기본적인 결제금액 단위는 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무역 결제의 대부분은 달러로 이뤄집니다.다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제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가 39.92%로 1위이며, 그 뒤를 유로(36.56%) 파운드(6.3%) 위안(3.2%) 엔(2.79%)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즉, 달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유로화 역시 무역 결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안화도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인데, '2021년 중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결제 대금의 통화별 비중은 미국 달러 83.9%, 유로화 5.9%, 엔화 2.6%, 원화 2.4%, 위안화 2.0% 로, 달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면세점에서 산 향수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2. 향수향수의 경우 상기 면세 한도에 따라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60ml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사용후에 반입하더라도 구매 시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