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AEO제도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AEO 란?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란 수출입기업,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기업을 의미 합니다.AEO 제도는 美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 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으로, AEO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됩니다.2014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무역원활화 협정을 통하여 ‘공인된 사업자’(AEO)에 대한 회원국의 혜택 부여와 상호인정을 명문화하면서, 동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은 AEO 제도를 필수 도입하여야 하며, AEO 기업에 수출입 통관 관련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2. 효과(1)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통관절차와 자금부담 운용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되어 기업경쟁력 강화(2) 정부의 경우 사회안전 보호 및 교역원활화에 도움(3) 미국, EU 등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인정약정 (MRA)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 수입통관시 검사생략, 검사선별시 우선검사 등의 혜택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AEO 제도 가이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biz.or.kr/download.do?orgalFle=ed959ceab5ad41454feca784ed9da5ed9891ed9a8c5fec958ceab8b0ec89acec9ab42041454f20eca09ceb8f8420eab080ec9db4eb939c2e706466&saveFle=162502875228923980.pdf&fleDwnDs=bbsAttachFile&seq=68547감사합니다.
Q.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므로 150불 (미국발 200불)까지 관부가세가 면세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통관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도, 이란, 파키스탄, 아랍권과의 컨테이너 수출입 통계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올해 11월까지 국가별 누적 수출입 금액 (단위 : 백만불)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인도수출 : 17,391 수입 : 8,404 2. 이란수출 : 181 수입 : 11 3. 파키스탄수출 : 1,122수입 : 4434. 사우디아라비아수출 : 4,293수입 : 38,3805. 아랍에미리트 연합수출 : 3,656수입 : 13,87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