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목분류코드 8471.30 으로 시작하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 8471.30-0000호 에는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됩니다.여기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겁니다. 관세율표 상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위 정의만 보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역시 휴대용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대표적으로 노트북, 태블릿 등이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 수리후 30일안에 적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수출신고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따라서 기간 내 적재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기한을 연장하거나 수출신고 취하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탄소무역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탄소 배출권 거래제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현재는 국내에서 사업장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2023년에 유엔의 감독하에 단일한 규정으로 운영되는 탄소 배출권시장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해당 배출권시장은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목표보다 많이 감축한 국가 또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 또는 기업과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닌, 국가나 기업이 해외에서 산림 녹화나 훼손 방지,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녹색 사업에 투자해 확보한 국외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 탄소세‘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료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에는 대부분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연합 바깥에서 생산한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9개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외국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