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기능 식품 관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건강 기능 식품을 전달 받으려 하는데요..
보통 택배로 6병까지 통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택배비가 부담이 되다 보니 한번에 많이 받고 싶은데...
관세를 물고서 한번에 많이 받을 수 있나요?
DHL을 이용하려 하는데 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님 아예 한 사람이 6병 이상 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HS CODE(품목분류, 세번)에 대한 검토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해 수입요건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식품검역을 이행하여야 하는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인정 기준인 6병에 한해서는 수입요건 없이 목록통관(관부가세 면제)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하신 6병을 문의주신 것으로 보여지며, 6병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DHL로부터 선적서류가 관세사에게 넘겨져 검역 및 수입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검역 수수료, 통관 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되며, 검역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반입 자체가 되지 않는 점 또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면세한도는 6병이며 면세한도까지 요건면제가 됩니다. 만약 6병을 초과하면 요건면제대상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개인이 6병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영양제)을 구매할 경우 최대 6개(병)까지 통관 가능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여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통관이 보류됩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
또는 금지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는 총 6병까지 가능하며, 면세통관범위까지는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으로 건강식품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개인이 수입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기준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6 병입니다.
그러므로 6병을 초과하여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여 수입한다면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로 세관장 요건확인대상의 면제 대상에도 제외되어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합니다.
즉 관부가세의 납부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 받아야하는 여러 요건에 대한 인증 내용을 제출하여야 수입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증을 개인이 진행 하기에는 기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건기식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관세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약 20%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되는 점은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되는 점이며 이에 대하여는 대량거래를 통하여 마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개인사용목적이면 가능하면 6병이하로 적어도 며칠정도의 텀을 두고 구매 및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6병이 초과된다면 면세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식약처 수입요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식품 검역 등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한도를 총 6개까지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아쉬우시겠지만 6병까지만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면세한도 미화 150불 여부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