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최혜국 대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하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