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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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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전문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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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미신고시 가산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국내에 입국 과정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미화 800달러)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② 모든 입국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반대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함)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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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최혜국 대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하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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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 비즈니스 출장 시 비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태국으로 출장 시 비즈니스 비자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태국으로의 출장도 무비자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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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필증에서 세관과 020-C3이 뭘 나타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앞의 숫자는 세관코드로 020은 인천본부세관 코드를 의미하며, 뒤 부호는 세관 과 부호로 C3는 통관 검사 3과에 해당합니다.즉, 수입신고필증 세관·과 항목에 020-C3이 기재된 것은 해당 건에 대해 인천본부세관(020) 통관검사3과(C3)로 수입신고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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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입국시 면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본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입국(귀국)하는 입국자에게 반입이 금지·제한된 물품의 유무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 수속 시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 1매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신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일본 입국 면세한도는 20만엔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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